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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본문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자가격리 시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제외 대상
1. 개인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같거나 격리와 입원 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2.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 2주 간 자가격리 과정을 끝낸 사람
3. 직장에서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진행한 사람
자가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가구원 포함)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
3. 가구원 중에 단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 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비를 말합니다. 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원 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관 및 서류
1. 생활지원비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2.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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