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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목의 세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2022년부터 폭탄 맞을수도 본문
건강보험료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줄여서 건보료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올라서 몇 만원부터 수 십 만원까지 내기도 하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건보료가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개편이 됩니다. 납부 기준 등이 새로 변경되며 개편 사항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의견 차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내년부터는 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줄어들지만 새로 적용되는 자격 조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나 58만 명 이상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 지역가입자 : 소득,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며 본인이 전액 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 월 급여의 6.86%를 곱해 건보료를 책정하여 반은 회사 부담, 반은 본인 부담으로 냅니다.
건보료는 매 해 3월에 정산되며 직장 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장소득 외에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에 반영된다고 하니 직장을 다니지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배우자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정해진 상한선은 없으며 현재 2021년 기준 704만원을 건보료로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1억이라고 하네요. 언제 벌어보나 월급 1억.
지역가입자 Q & A
1. 양도·퇴직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때도 분류 소득이라고 따로 과세합니다. 퇴직이라는 것은 평생 근무하면서 퇴직 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도 있는 문제이며 한 부분의 일시적인 소득에 의해서 건보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2.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 원칙은 포함이 맞으나 현재의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인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하는 것일 뿐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 × 60%(주택) 또는 70%(토지)
4. 부부공동명의 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 합산해서 세대별로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5.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탈락합니다.
6. 주식소득도 포함되나요?
→ 대주주가 아닌 이상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효과
현재 지역가입자 6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45%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자는 58만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29만 세대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은퇴하여 소득은 없으나 주택을 소유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 보험료 14,83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7월 이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 대책은?
- 재취업
- 임의계속가입 :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3년 정도 동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필요)
- 연금계좌 활용
- 신중한 차량구입 :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렌트, 리트차량도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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