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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강보험피부양자 (1)
반달목의 세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2022년부터 폭탄 맞을수도
건강보험료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줄여서 건보료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올라서 몇 만원부터 수 십 만원까지 내기도 하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건보료가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개편이 됩니다. 납부 기준 등이 새로 변경되며 개편 사항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의견 차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내년부터는 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줄어들지만 새로 적용되는 자격 조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나 58만 명 이상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지역가입자 : 소득,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며 본인이 전액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 월 급여의 6.86%를..
복지 혜택
2021. 6. 1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