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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목의 세상

2021년 6월부터 바뀌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임대차3법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부동산 시장이 이것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지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지역 범위, 주택임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 일반적인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공장,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2021. 6. 1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