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목의 세상
국가장학금 신청 못한 분들을 위한 추가신청 안내 본문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학기 신청이 이미 종료 되었으나 내년도 장학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꼭 끝까지 읽고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에만 142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89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 시기, 조건을 체크 못해 아슬아슬 하게 놓치거나 대상이 애매하게 안되거나 한 대학생이 많을텐데요. 미리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18일 ~ 6월 17일 18시까지였는데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차 신청 기간 : 8월 20일 목요일 9시 부터 9월 15일 화요일 18시까지 받습니다.
지원자격(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한민국 국적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미혼에 한하며 연령은 무관)
지역인재 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 졸업하고 비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신입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신청 시 공동인증서 요함)
- 신청 다음날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1599-2000
국가장학금 유형
-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생 본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10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8구간 이하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자금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결과는 휴대폰 및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야 하나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1~3구간 학생은 학업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신청인이 미혼이라면 부모님, 기혼이라면 배우자가 됩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정확한 인정액을 알 수 없으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은 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니 매 학기 신청하고 심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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