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목의 세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소상공인) 25~900만원 가능 본문
정부가 드디어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25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은 추석 전에 된대요. 총 36조원 규모.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읽어 보시고 잘 따져서 꼭 5차 재난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패키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총 3조 2500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
장기, 단기에 따라 구분
경영위기 : 매출 감소폭 40% 이상인지, 20~40% 사이인지 구분하여 지원금 결정
지원금 규모 : 2020년 매출 기준 4구간으로 나눠 200~900만원 지원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매출 4억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최대 900만원 지원금(아래 표 참고)
국민지원금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것이며 가장 기다리는 재난지원금 입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 씩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가구원 수 상관 없이 1인당 25만원입니다.
건보료 기준이며 직장 규모에 따라 산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소득에 따른 건보료 기준이며,
100인 이하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에 따른 건보료 기준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2019년 납입액이 기준이 됩니다.
억울하신분??
2019년 소득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0년 소득으로는 가능한 분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소득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인 기준 연소득 1억 미만이라면 거의 해당 되실 것입니다.
월소득 기준
1인 가구 | 365만원 | 3인 가구 | 796만원 |
2인 가구 | 617만원 | 4인 가구 | 975만원 |
2100만 가구 중 440만 가구를 제외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최저 임금을 받더라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재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10만원, 즉 1인당 35만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쉬백으로 지원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고소득층이 소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원금이지만
고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소비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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