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목의 세상
구직 촉진수당신청 자격 방법 가산점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획서에 쓴대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준 분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우선 구직활동한 내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매달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취업을 한번도 한적이 없거나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취업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부분을 지원하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6개월에 50만원씩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X | X | X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II 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조금더 확대한 제도입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 :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을 때는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
선발형 : 최소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일부만 선발해서 지급
요건이 된다면 요건심사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50%) | 913,916 | 1,544,01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182,897 |
-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 한다면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일 것
- 주택, 토지, 건축물은 포함하나 종중재산은 제외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 자동차 포함이나 9년이 넘은 자동차 또는 1600cc 이하 자동차는 제외
취업경험요건은 신청일 기준 선발형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해당됩니다.
취업경험의 증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또는 사업자등록기간(사업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제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에서 점수 부여 기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기준 점수 기준
구분 | 내용 | 점수 | |
비경활 | 청년특례 | ||
가구평균 월평균 총소득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 40 | 50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초과 40%이하 | 30 | 45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초과 50%이하 | 20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80%이하 | - | 40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초과 100%이하 | 35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120%이하 | 30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에 따른 점수 기준
구분 | 내용 | 점수 | |
비경활 | 청년특례 | ||
재산의 합계액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 30 | 30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7 | 27 | |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24 | 24 |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점수 기준
구분 | 내용 | 점수 | |
비경활 | 청년특례 | ||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0 | 20 |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8 | 18 |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6 | 16 |
선발형의 지원 자격요건에는 취업경험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취업사실이 있으면 지원자 중 선발시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시 가산점 부여
구분 | 내용 | 점수 | |
비경활 | 청년특례 | ||
자녀 |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 가점 5점 | 가점 5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사제도 및 사업 수혜시 감점
구분 | 내용 | 점수 | |
비경활 | 청년특례 | ||
유사 제도 및 사업 수혜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감점 10점 | 감점 10점 |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감점 5점 | 감점 5점 | |
구직의사 및 건강상태 |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신청제한 기간
구분 |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 |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년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1년 6개월 |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창업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1년 |
결론
취업지원을 받아서 취업한 기간이 길수록 이후 다시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짧아집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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