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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일 안내

사랑에빠진션 2021. 9. 16. 12:44

금방 사그라들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생 아이의 같은 반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저희 아이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직장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입원·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시행기간인 2020년 2월 17일 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계속 계속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도 진행중이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꼭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잘 이행한 자에 해당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입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면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입니다. 근로자 가구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도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사람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원 금액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행복지원센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격리해제이리(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신청인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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