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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가격리 (2)
반달목의 세상
금방 사그라들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생 아이의 같은 반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저희 아이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직장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입원·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은 시행기간인 2020년 2월 17일 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자가격리 시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제외 대상 1. 개인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같거나 격리와 입원 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2.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 2주 간 자가격리 과정을 끝낸 사람 3. 직장에서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진행한 사람 자가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가구원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