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목의 세상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과 배심원 선정기준 본문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만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일부분을 선정해 배심원단이 되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그것(배심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배심원이 유죄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라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다.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재판에는 배심원 9명,
그 밖의 죄는 배심원 7명,
피고인 인정 재판은 배심원 5명으로 정해진다.(각기 다른 인원 수로 배심원단 소집)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단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법원이 내린다면 판결문에 그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도기에 해당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
장점
배심원단이 각자 법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게 된다.
배심원단으로 참석해서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자기효능감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생각은 국민참여재판이 판사 재판보다 공정 할 것 같다는 의견이 85%가 넘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라 생각할 때 판사재판보다는 배심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국민참여재판이 무죄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것 같다는 심리적인 기대가 작용된다.
단점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내 선택이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책임감, 스트레스를 느낄수도 있다.
배심원단이 판사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
공정할 것 같지만 제대로 기능을 할까하는 실효성에 의심을 두기도 한다.
배심원 선정기준
직업군이 경찰, 변호사(법조인) 등은 선정이 안된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 (무작위) 법원 관할 주소지 내에서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서 소집통지를 했는데 무단결석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당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배심원으로 지정될 경우 법원 참석은 의무이다.
배심원과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친인척, 회사 선후배, 연결고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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